RPS 의무이행 유연성 부여…태양광 확대 및 온배수 신재생에너지에 포함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 개선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구조조정의 시기를 지나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급 확대와 육성을 위해 관련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1일 민·관·학 ‘신재생에너지 규제·정책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우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는 이행여건을 반영해 의무이행 유연성을 제고하고 공급의무자들의 이행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5대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등의 구분을 폐지하고 설치유형과 규모에 따라 투자경제성을 감안한 차등 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태양광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비태양광 분야는 현재 개발·실증단계에 있는 지열·조류 등에 REC 가중치를 신규 부여한다. 이를 통해 관련 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고 해상풍력·조력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에너지원에 사업기간별 변동형 가중치를 도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되고 버려지는 온배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전소 온배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원에 포함한다.

발전소에서 인근 농가 등에 온배수를 이용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를 재설정해(2030년 11%→2035년 11%)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이행여건 등을 감안한 RPS 의무이행목표(총 전력생산량의 10%) 달성시기를 2년 연장(2022년 →2024년)할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 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6개의 하위지침(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도 전면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사업이 종료되는 2개 지침은 상반기내 페지하고 KS인증 통합 등 제도변경이 있는 2개 지침은 관련내용 정비에 나선다.

산자부는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 중이며 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