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불법어업국 탈출을 위한 정책개혁안 제안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유럽연합(UN) 집행위원회 실사단이 우리나라를 불법어업국(IUU어업국)으로 지정할 지 여부를 놓고 실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원양수산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그린피스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EU도 우리나라를 IUU어업국으로 최종 지정할지를 앞두고 방한함에 따라 열렸다.

EU 실사단은 11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며 예비 단계에서 불법어업국 확정 여부를 결정하기 전 최종 점검을 진행한다.

박지현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이날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간 전세계 해역 곳곳에서 자행된 원양 어선의 불법 어업으로 미국과 UN으로부터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며 "정부는 그 사이 7월에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했지만 법망의 허점이 다수 존재하고 국제 관련 법규 및 협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미비점을 드러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허점이 존재하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며 "그린피스의 이번 개혁안은 국제 해양수산법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 법령의 미비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실제적으로 불법 어업을 근절하고 국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고려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가 지적한 현 원양산업발전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속가능한 어업이 아닌 원양산업의 양적 발전에 중점을 둔다는 데 있다.

그런 만큼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부터 국제 법규의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며 불법어업의 감독· 통제·감시(MCS: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체계도 미비하다.

더욱이 해당 원양사업자들이 외국과의 합작 어업을 통해 유령회사 설립이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쉽사리 법망을 빠져갈 수 있고,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과징금이나 가벼운 과태료와 벌금이 상존하는 등 다수의 허점이 존재한다고 그린피스는 지적했다.

박지현 해양캠페이너는 "그린피스가 제시한 개혁안에서는 불법어업을 확실히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허점들을 철저히 봉쇄할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 수익적 소유자들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해야 한다. 

또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증거 확보와 이에 대한 사법조사권의 발동 및 조사 주체, 형사 조사, 처벌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국제법규에서 규정한 모든 중대한 불법어업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어업 정지 처분이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등의 예외가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및 어구 선박 몰수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개혁안에 담겼다.

박지현 해양캠페이너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정부는 원양산업에 대한 철저한 감독·통제·감시(MSC)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전예방의 원칙과 생태계 접근 방식이라는 양대 원칙에 기초, 원양수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양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보존 기조로 개혁해야 원양수산업 역시 지속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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