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금, 서비스횟수 포함…결혼·질병 등 중요정보 관리 책임도

▲ 출처 듀오정보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결혼중계업체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을 경우 제대로 된 환불이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결혼중개업체의 이 같은 횡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운영해 온 듀오정보와 수현, 좋은만남선우, 더원결혼정보 등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시 업체가 소비자에 제공하는 만남 주선 총 횟수(약정횟수+서비스횟수)를 명확히 알리고 중도 해지 시 환급 금액은 이 총 횟수를 기준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동안 업계는 서비스횟수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면서 중도 해지 시에는 약정횟수만을 기준으로 가입비를 환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례로 500만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후 고객이 3회 만남 후 해지할 경우 환불금을 주지 않았다.

듀오정보, 바로연결혼정보, 아로하,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유앤아이 등 6개 결혼정보업체가 이 같은 사례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3회 소개 후 해지 시 계약금 500만원에서 전체 6회 중 3회를 뺀 200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공정위는 또 계약해지 시 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결혼 경력이나 질병 등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회원으로 가입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경우 회사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규정한 조항도 개선된다.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만 면책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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