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급여인정 확대

▲ 로봇수술 모습 = 출처 국립암정보센터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6월1일부터 암(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뇌신경계, 난치성 통증 및 수술 등 약 20만 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유전자 검사’ 8종과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아울러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대폭 확대한다.

유전자검사는 환자 부담금이 14~34만원에서 1만 6000원~6만원으로 줄어들며 연간 2만 50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은 병변이 복잡한 환자의 시술 성공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시술시간 단축 및 시술자의 방사선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간 2000여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고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기준)은 249만원에서 27만 7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특이적인 부정맥 환자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술횟수 제한(심방세동 2회)도 폐지한다.

전신·부분 발작 환자 및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인정 기준도 확대된다.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의 환자 부담금이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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