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기구 설치해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 수집, 적극 반영

▲ 이전환 국세청 차장이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출처 국세청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국세청은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방안을 알리고 이들이 겪고 있는 세정관련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전환 국세청 차장은 과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차장은 “납세자와의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쟁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와 이전가격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승인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 등을 활용하면 투자 초기단계부터 상당한 세무상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내·외국인 차별 없이 세심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며 “내외국 기업 모두 동일하게 총 조사건수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법인에 대해서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과 각 외국계 상공인단체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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