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후 구입비율 70% 넘은 사례 '0'…제도 취지 무색, 무늬만 남아

▲ 저공해자동차 분류 = 출처 친환경 운전 홈페이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의무 제도가 시행된 지 9년째지만 의무구매 비율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행정·공공기관들의 '무신경'은 별도의 제재 조치가 없는 권고 차원인 제도의 성격 때문이다. 무늬만 남은 제도란 비판이 있는 이유다.

28일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212곳의 저공해차 의무 구매 대상 기관 중 신규 차량을 구입한 곳은 145곳이다. 이 중 의무비율인 30%를 넘은 달성 기관은 40곳에 불과하다. 전체의 27.6% 수준이다.

이는 전년도에 신규 차량을 구매한 138곳 중 84곳(60.9%)이 의무비율을 달성한 것과 비교해 퇴보한 수치다.

대상 기관 중 5대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곳은 39곳에 달했다. 경찰청과 경기도청은 각각 736대와 64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했지만 이 중 저공해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각각 57대와 33대를 신규로 구매했지만 저공해차 구입 비율은 0% 였다.

이처럼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인색한 것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수도권청의 자료를 보면 그 해 신규 차량을 구입한 기관의 과반이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한 연도는 2008년과 2010년, 2012년 등 단 3차례다.

때문에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하지 않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한미옥 수도권청 자동차관리과장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취지"라며 "규제와 같은 과도한 수준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구매 차량의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다보니 수평적 기준에서 저공해차의 구입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지난해 9대를 구입한 국토교통부의 경우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작업표시차, 트럭, 노면 청소차, 작업안전차, 포터 등을 구입하다보니 저공해차가 한 대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 제도는 대기관리권역인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24개 시)에 소재하고 있고 자동차를 10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행정·공공기관이 대상이다.

해당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비율을 30% 이상으로 해야 한다. 대상 차량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저공해 차량으로, 1종부터 3종까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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