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투표 못하면 5월 30일, 31일 사전투표 가능

[환경TV뉴스 경북] 이우식 기자 = 포항시의 6.4 지방선거 유권자수는 전체인구 519,484명의 80.33%인 417,32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의 396,911명보다 20.409명이 증가하고 인구대비 선거인수 비율도 약2.55% 증가한 것이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인은 396,911명으로 인구의 77.78%에 달한다. 

이중 남성은 209,374명, 여성은 207,946명으로 남성 유권자가 여성 유권자보다 1,424명 더 많다. 또 남구 201,120명, 북구 216,200명으로 북구 유권자가 15,080명 더 많다.

이번 선거에서 거소투표 선거인수는 1,382명이다. 투표는 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정당,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를 확인하여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6월4일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하면 된다. 사전투표는 5월30일, 31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 확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항시는 남 북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28곳과 군인 및 대학생의 편의를 위해 오천 해병부대, 포항공대 체육관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29개 읍면동에 30개소의 투표소를 운영한다.

또한 5개반 51명으로 구성된 투 개표지원 상황실을 사전투표일인 5월 30일과 31일, 투표일인 6월 4일 등 3일간 운영해 신속한 투․개표 상황파악 및 사건 사고대응 등 법정선거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선거권은 만19세 이상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외에도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재외국민과 국내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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