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본부,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안내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세월호 사고 수습 현장인 전라남도 진도군에서도 6·4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사전투표제도는 선거권이 있는 주민들이 부재자 신고 여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선거일 이전 금·토요일에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26일 "진도에 체류 중인 실종자 가족,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이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투표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팽목항에 체류 중이면 인근 '임회면 사무소'로, '진도체육관'에 체류 중인 경우는 '진도읍 사무소'로 셔틀버스를 이용해 사전투표하면 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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