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단, 영세 중소법인 및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 출처 국세청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국세청은 ‘영세납세자 지원단’을 통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9년 5월1일부터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영세납세자(개인)를 위해 운영해 온 서비스를 확대한 것이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38만 521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창업자 멘토링, 폐업자 멘토링, 전통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등 그 분야를 확대돼 왔다.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영세 중소법인 1만 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영세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와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lee341@empal.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