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출처 그린피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2005년 폐쇄된 한국종단송유관(TKP) 주변 토양을 위탁관리하던 대한송유관공사와 SK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토양오염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TKP에 대해 정부가 양사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누유 현상 등은 송유관 노후화로 인한 필연적 현상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대규모 토양 오염을 유발할 정도로 기름이 유출됐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토양 오염이 "송유관공사나 SK가 관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들이 취급한 유종과 문제가 된 지역의 오염 원인이 된 유종이 다르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주한미군이 관리하던 1980년대 대규모 유류 누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관리하던 시기에 오염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제가 된 토양오염 지역은 과천시 주암동 인근으로, 주한미군이 군사용 유류수송을 위해 1970년 한국 정부에서 제공받은 토지다. 포항저유소에서 의정부저유소를 연결하는 452㎞의 TKP 설치 지역 중 일부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가 유류를 무상 수송토록 허용하는 댓가로 해당 송유관을 1992년 정부에 이양했다. 이후 1999년까지는 SK가, 대부분의 송유관을 폐쇄한 2005년까지는 공사가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해 왔다.

폐쇄 이후 7개 저유시설 7만㎡ 부지에 기름 유출로 인한 토양 오염이 발생했고, 정부는 SK와 송유관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관리 부실이란 이유에서다.

하지만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법원은 토양 오염의 원인이 양사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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