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 이상 증축하거나 70㎡ 이상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검사 받아야
환경표지 인증 받은 도료·마감재·바닥재 사용 시 검사 대상 제외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활동공간을 일정 규모 이상 증축하거나 수선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의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활동공간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하는 경우와 벽면·바닥 등을 70㎡ 이상 수선할 경우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에서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지난해 7월 기준 전국 12만569곳의 어린이 활동공간이 적용 대상이다. 유형별로는 어린이 놀이시설 6만2054곳, 어린이집 4만3539곳, 유치원 8572곳 그리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각각 6247곳, 157곳 등이다.

다만 해당 공사에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료,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 기준 중 환경안전관리기준과 겹치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확인검사는 오는 9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에 쓰일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어린이용 플라스틱,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제한 대상인 4종의 환경유해인자를 의무적으로 시험받고 함유량을 표기하는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해당 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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