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 참여 시민 모집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내 집 주변에 숨은 자투리땅이 있다면 이웃을 위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보면 어떨까.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재산세 면제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주택 주변의 개인소유 나대지, 공터, 재개발지역 등에 방치된 땅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사업'에 참여할 시민들을 오는 30일까지 집중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시행해 지난해까지 모두 62곳에 차량 456대 주차공간(면)을 확보했다.

올해는 자투리땅 주차장 50곳, 334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해당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와 자치구는 신청한 토지 소유주에게 1면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이여야 하며 개인 주차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주차장 조성시 1면당 넓이는 최소 11.5㎡(폭 2.3m, 길이 5m)여야 한다. 시는 주차장 한 곳에 최대 20면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조성된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며 지역 주민에게 거주자 우선 주차장으로 제공된다.

토지 소유주는 일정금액의 주차장 수입금이나 재산세 비과세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각 자치구 교통 관련 부서나 시 주차계획과(02-2133-2357)로 문의하면 된다.

백호 시 교통정책관은 "버려진 공간을 주차장으로 재탄생시켜 토지 효율도 높이고 주차난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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