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말농장 모습 =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경작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들이 도시민들의 주말농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매수한 개발제한구역 중 논, 밭, 과수원으로 사용 가능한 63필지 34만3375㎡를 도심농업이나 수목식재를 통한 여가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활용하게 될 전답은 개발제한구역 내 국유지의 약 1.4%에 해당하는 토지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두 2117만3000㎡를 매수한 상태다.

이 중 주말농장 등 도시농업용으로 사용될 토지는 모두 44필지로 전체 이용 가능 필지 중 70% 정도를 차지한다. 이외 19필지는 여가녹지나 양묘장 등의 용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는 해당 토지들을 관리위탁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작물 경작기술과 예산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을 본래 목적에 맞게 개방된 공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도시농업의 활성화는 물론 도시민에게 새로운 여가공간으로 각광받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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