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어업협정 타결…"우리 어업인 소득증대 기대"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올해 우리나라는 러시아 수역에서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등 6만여톤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3차 어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올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조업쿼터 등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측은 손재학 해수부 차관이, 러시아측은 쉐스타코프 수산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상으로 확보된 조업쿼터는 모두 5만9615톤이다.

어종별로는 명태 4만톤, 꽁치 7500톤, 오징어 7000톤, 대구 4000톤, 기타 1115톤 등이다.

이중 명태는 우선 3만톤을 배정하고 나머지 1만톤은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노력과 투자협력 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명태 2만5000톤을 먼저 배정받은 다음 1만9500톤을 추가 배정받았다.

대구와 오징어, 가오리는 지난해에 배정받은 양이 모두 소진되지 않아 올해는 배정량을 축소했다.

다른 나라의 어업수역 안에 들어가서 조업할 때 그 대상으로 내는 돈인 입어료는 명태를 제외하고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어종별 입어료는 톤당 대구는 385달러, 꽁치는 106달러, 오징어는 103달러, 청어는 110달러, 가오리는 173달러, 복어는 90달러다.

명태는 양국의 입장차이가 커 추후 별도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조업조건은 대구조업선은 11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꽁치조업선은 10월20일에서 11월20일까지로 각각 1개월씩 늘렸다.

또한 꽁치조업선은 감독관 3~4명이 승선한 선도선박 1척을 운용하던 것을 선박별로 감독관이 승선하도록 개선해 출어경비 부담을 줄였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예정인 우리 어선은 명태트롤어선 6척, 대구저연승어선 2척, 꽁치봉수망어선 12척, 오징어채낚기어선 87척 등 4개 업종 107척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어업인들은 빠르면 다음달부터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개시할 수 있게 돼 소득증대에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러시아산 게의 불법교역 문제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기에 지난해는 5차 협상까지 간 조업쿼터가 올해는 단 한차례 회의로 협상을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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