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의뢰…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

 

[환경TV뉴스] 박기태 기자 =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전혀 가동하지 않아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 대기오염물질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배출해온 금속 도금업체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사경은 환경법규 위법의심 사업장 53개소를 우선 선정해 지난 2~3월 특별수사를 펼친 결과 22곳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경기불황 속에 전기·수도요금이 많이 든다는 이유 등으로 정화시설에 세정수를 공급하지 않거나 고장난 시설을 그대로 방치했다.

또한 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집진구(후드)를 잠그거나 방지시설 전원을 차단한 곳도 있었다.

이로 인해 호흡기 질환, 눈병, 신경장애나 심하면 심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구리·니켈·크롬 등 중금속과 시안화합물, 황산가스, 질산가스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들이 대기 중에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22개 업체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관할 구청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대기정화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미세먼지를 가중시키고 대기질 개선에 역행하는 환경오염행위는 시민건강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 단속으로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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