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기관별 보고서 분석 결과 건설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적

▲ 가로림만 개펄 전경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지역 갈등 양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소와 관련 주요 국책기관들이 사실상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 등 3개 기관이 환경부에 제출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의견서'를 15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KEI의 경우 적조 발생 우려를 꼽았다.

조력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일부 구간의 조력발전소 내외부 해수교환율이 크게 떨어져 정체된 바닷물에서 적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평가서에 따르면 평균 해수교환율은 현행 71.9%에서 조력발전소 운영 시 64.2%로 7.7%p 정도만 떨어지지만 사업구간 내 E와 F 구역은 각각 43.1%, 25.7%에서 18.8%, 4.4%로 급격하게 떨어진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15일 가동 후 2일 정도 가동을 중지하면 해수교환율이 현행 수준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문제점이 있다고 KEI는 지적했다. 급격한 변화 때문에 해양 생물종에 치명적인 결함을 야기한다는 분석이다.

과학원의 경우 3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가로림만 천혜의 자원인 개펄 훼손이다. 평가서는 16% 정도의 훼손을 예상했지만 과학원은 건설 이후 육지화가 더욱 심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훼손도 중요한 부분이다. 조류의 경우 평가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지만 과학원의 의견은 다르다. 멸종위기종 1급 노랑부리백로 등 보호를 위해 대체서식지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무척추동물인 멸종위기종 2급 붉은발 말똥게는 건설 후 아예 멸종될 것으로 평가 내렸다.

자원관 역시 생물 서식 환경의 커다란 변화를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현 상태로 공사를 진행할 경우 만 내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상괭이와 잔점박이물범의 서식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잔점박이물범의 경우 2012년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했던 사유가 되기도 했다.

자원관은 의견서에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전의 반려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심상정 의원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재보완 환경영형평가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업주체들은 환경부의 반려요건조차 충족시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어민들의 삶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2007년 서부발전이 49% 지분을 출자하고 포스코건설(32.1%)과 대우건설(13.8%), 롯데건설(5.1%)이 나머지 지분을 출자해 가로림조력발전을 통해 추진되기 시작했다.

1조22억원을 들여 충청남도 태안군 이원면 내리부터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를 잇는 약 2㎞ 구간의 바다를 방조제와 조력댐으로 막아 설비 용량 520㎿급의 조력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로림조력발전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서 지역 사회 내 찬·반 논쟁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