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 위반자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자에는 5천원의 포상금을

 

 

[환경TV뉴스 경북] 박태윤 기자 = 운전을 하다 보면 담배꽁초를 창밖으로 무단투기하는 양심을 져버린 행위를 자주 목격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행위를 하다가는 자신도 모르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포항시에 따르면 2012년 이전에 거의 없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2년 동안 60여건으로 늘었고 그 중 과태료 부과는 35건, 175만원에 달한다.

최근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첨단 정보기기 사용자들이 늘어나면서 보편화된 차량용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을 동영상으로 기록하기 때문이다.

투기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포항시 민원콜센터나 청소과에 신고하면 증거자료를 확인해 위반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신고자에게는 5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화재 위험은 물론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불법 행위이다.

정철영 포항시 청소과장은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대중화돼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무분별한 담배꽁초 무단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담배꽁초 투기자를 목격하고 촬영한 영상물 자료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및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는 포항시 청소과(270-3155)로 하면 된다.

press@gbstv.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