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식을 줄기세포 치료제로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 적발

▲ 하반신마비 환자가 복용 후 정상적으로 걷게 됐다고 홍보하는 모습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장님을 눈 뜨게 하고 하반신 마비환자를 정상적으로 걷게 한 ‘신비의 약’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이 같은 허위, 과장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이익을 챙겨온 이들이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모씨 등은 2013년 9월1일부터 2014년 2월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모두 3만2809병 16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판매한 건강기능식품은 ‘에스이투비타민C’와 ‘스템플로’,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등 3개 품목이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준다며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AFA(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함유돼 줄기세포 생성촉진 기능이 있다고 홍보했지만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FA는 식물성플랑크톤인 남조류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이들은 또 제품설명회와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허위, 과대 질병치료 체험기를 광고해 왔다.

주요 과장 광고로는 ▲하반신마비 또는 중풍 환자가 제품 섭취 후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거나 걸음걸이가 향상됐다는 동영상 ▲장님이 1년 동안 복용 후 90% 시신경이 회복된 사례 ▲자궁경부암, 당뇨, 뇌경색, 건선, 악성무좀 등에 효과를 보았다는 체험기 등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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