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체 등 47개소 위반 적발… 업체 수법 날로 '지능화'

 

 

[환경TV뉴스] 표수연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대기오염 주범인 미세먼지를 줄이고 수질 및 대기질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관내 사업장 166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오염방지시설 비정상가동업체 등 47개소를 적발했다고 전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대기(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0건 ▲무허가(미신고)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24건 ▲기타 비산먼지, 폐기물처리시설 위반 등 13건이었다.

도 특사경은 단속 대상에 포함될 것을 우려해 파손된 방지시설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거나 운영비를 아끼기 위해 여과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위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매트 생산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먼지 등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위탁 처리한 것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총질소(T-N) 기준치를 3배나 초과한 세척폐수를 몰래 우수관에 배출했다.

가구를 생산하는 C업체는 신고하지 않고 206㎥의 도장시설을 건설하고 도장 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을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대기 중에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 가운데 43건은 형사 입건하고 4건은 해당 시·군에 통보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산업 공해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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