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기오염방지법 등 개정…오염물질 감시체계 강화 등

▲ = 출처 YTN

 

[환경TV뉴스]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스모그와의 전쟁에 나선다.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심각한 스모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보호법을 개정하고 오염물질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0일(현지시각)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장더장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9일 제2차 전인대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장더장 위원장은 환경보호법과 대기오염방지법 개정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환경보호 관리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오염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도와 책임추궁 제도도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 시아오칭 환경보호부 부부장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정부가 주요 74개 도시의 대기질을 모니터링한 결과 95%인 71곳이 정부 기준에 못 미쳤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지난달 말에도 대기오염 경보 가운데 두번째로 높은 황색경보를 6일 넘게 유지하는 등 심각한 스모그로 몸살을 앓아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 역시 대규모로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8일 우 시아오칭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정부가 2015년 말까지 환경보호에 2조5000억위안(약 4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모그 문제 등 중국이 당면한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는데 쓰일 자금으로 올 한 해 동안만 1조7000억위안이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전인대는 중국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헌법개정과 국가주석 선출, 사회발전 계획의 심사와 비준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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