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유해인자 건강피해 지원안 5일 입안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향후 6개월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와 관련한 건강피해인정 신청을 받는다.

환경부는 오는 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절차·방법 등을 담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인정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해야만 한다.

지원 대상자는 기술원의 건강피해 여부 조사와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피해 인정여부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다만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건강피해조사 결과 피해를 인정받은 자는 기술원의 조사를 생략받게 된다.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의료비 지출내역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액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의료비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외에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중 사망자에 대해서는 장례비 233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특히 조기 사망자의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 583만원보다 적을 경우 최저한도액을 지급하게끔 처리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원 유효기간은 5년이나 유효기간 내에 건강피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피해자 구제안을 결정했으며 구상권 행사를 전제로 올해 피해자 구제 예산으로 111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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