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환경단체, "사업 부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무책임한 처사" 한목소리

[환경TV뉴스] 이아림 기자 = 수자원공사가 정부에 제출한 부채감축계획안에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환경단체들이 4대강사업으로 떠안은 부채를 서민에게 떠넘기는 처사라며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된 수공의 부채감축안엔 수도요금 인상 계획이 포함됐다. 원가보상률 85% 수준인 수도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무분별한 토목사업의 결과 불어난 부채를 수도요금 인상으로 해결하는 것은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계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4대강조사위원회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녹조 가득한 썩은 강물을 더 비싼 가격에 사서 마시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외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거리가 멀다"며 "요금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4대강 사업에 따른 7조9780억원을 포함한 13조9985억원(2013년 기준)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범대위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정부의 4대강사업 시행계획을 의결할 당시 8조원 상당의 손해발생 위험을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상태였다"며 "잘못된 정부의 지시를 합리적 판단없이 따른 결과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것은 사실상 배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전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냉정한 심판"이라며 "책임자 처벌없이 수도요금 인상으로 책임을 면해준다면 제2, 제3의 4대강사업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4대강조사위와 4대강범대위는 수자원공사의 주요 임원들을 지난해 10월22일 서울지검에 배임죄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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