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산물 표준규격' 개정…21일부터 시행

[환경TV뉴스] 이아림 기자 = 최근 거래가 늘고 있는 복분자, 산딸기, 꽃송이버섯, 산수유 등에 대한 '표준 거래단위'가 생긴다.

 

 

산림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개정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표준규격 제도는 임산물 생산자가 정부가 정한 등급과 크기에 따라 상품을 분류한 후 지정된 포장재로 출하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임산물 수송비용을 줄이고 유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번 개정에는 떫은 감, 홍시, 다래, 복분자, 산딸기 등 16개의 표준거래단위 품목이 더해지고 다래, 복분자, 산딸기, 석류, 죽순, 산양삼 등 15개 등급규격 품목이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발포 폴리스티렌(스티로폼)을 포장재료에 포함시켜 임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문원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장은 "임산물 표준규격이 임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유통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산물 산지와 소비지의 생산·유통 여건을 신속히 반영한 임산물 표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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