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상이변 고려한 건축기준 재검토…19일 전문가 검토회의 개최

▲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 출처 경상북도

 

[환경TV뉴스] 이아림 기자 =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근 잦아진 이상기후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비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윤현도 충남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건물 적설하중의 근간이 되는 수직적설량이 사실상 30년 이상 변화가 없다"며 "정부의 건축구조설계기준이 최근 잦아진 이상 기후현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향후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물 옥상이나 지붕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축구조설계기준'을 따라 일정량의 눈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 시공돼야 한다.

지붕 적설하중은 지난 100년간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이 수치가 1988년 이후 사실상 변화가 없다는 게 윤 교수의 지적이다.

게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주지역의 지붕 적설하중은 제곱미터당 50kg으로 전국에서 가장 느슨한 기준이 적용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19일 연구진을 포함한 전문가 검토회의를 개최해 적설하중 기준의 조속한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폭설 등 기상이변을 고려한 건축기준의 재검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후변화에 대응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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