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정보센터'포털 내달 3일 개장…빛공해 배상 등에 유용

▲ 좋은 빛 정보센터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앞으로 우리 주변의 '빛공해'가 법적 기준을 넘어서는 지를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환경공단은 다음달 3일부터 빛공해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쾌적한 조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빛공해 종합정보 포털 '좋은 빛 정보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크게 '빛공해 정보포털'과 '국가 빛공해 정보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 좋은 빛 정보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빛공해를 무료로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민간 연구소 등에 휘도 측정을 의뢰할 경우 8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이를 무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국민 누구나 지정 모델의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 사진을 찍어 포털에 올리면 빛 방사량이나 휘도 등의 정보를 열흘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해당 정보는 빛공해 피해와 관련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유용하게 쓰일 전망이다.

주택가의 경우 법적 휘도 기준은 25럭스(lux) 이하인데 디지털카메라 사진을 통해 측정한 값이 그 이상일 경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근거로도 사용 가능하다.

분쟁조정위가 최근 발표한 빛공해 배상액 산정 기준인 '불쾌글레어지수'가 25럭스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 초기이다 보니 사용 가능한 디지털카메라 모델은 제한적이다.

조경호 공단 생활환경팀장은 "디지털카메라마다 사양이 다르다 보니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제한적이다"라며 "향후 스마트폰 등을 통해 촬영한 사진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밖에 다양한 생활 정보들도 제공될 예정이다. '빛공해 실태' 메뉴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현황 등의 정보를 살펴 볼 수 있으며 '좋은 빛 활용' 메뉴를 통해 빛공해 저감방안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이 정보들은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지자체들에게 빛공해 방지를 위한 유용한 틀이 될 것으로 공단은 보고 있다.

이시진 공단 이사장은 "서울시의 경우 빛공해 관련 민원이 2005년 28건에서 2011년 535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 3년간 1461건이 발생했다"며 "국민들이 빛공해, 층간소음과 같은 감각공해에 특히 민감해진 만큼 좋은 빛 정보포털이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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