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 기준' 28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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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어린이들이 접하게 되는 용품이나 시설에 사용되는 물질들에 대한 사전 관리가 체계화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등에 사용 제한된 유해물질 등을 통일된 기준으로 시험분석할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예고된 공정시험기준 제정안은 총칙과 37개 시험기준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용품 함유 인자에 대한 기준 24개와 페인트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인자에 대한 기준 13개다.

용품의 경우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비스페놀 A 등 환경호르몬으로 분류되는 물질들에 대한 시험기준이 제시됐다. 나머지 13개 기준은 도료나 마감재, 바닥재 등에 사용되는 중금속과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 등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활동공간에 사용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측정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어린이가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행정예고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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