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수확기를 맞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대책과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해 산림 인접지역 등에 설치된 전기울타리 4,651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치고, 절연변압기·전원차단기·경고판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8월중 실시한 도내 전기울타리 전수조사 결과 태양광 충전식 3,107개소 등 97.2%인 4,520개소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31개소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 됐다.

안전시설이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대부분 농가에서 임의로 가정용이나 농사용 전기에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로 전기를 교류에서 직류로 전환하고 전압을 낮추는 ‘절연전압기(AC 220V ⇒ DC 12V)’ 미부착, ‘전원차단기(누전차단기)’ 미부착 시설 등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전기울타리는 해당 시군을 통해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소식지 및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할 때에는 전기공사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시설해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태양광 전기울타리 등 안전한 시설에도 안내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해 위험성을 알리도록 통보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평창을 비롯해 6월 경기도 파주, 7월 경북 봉화 등 최근에 발생한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모두 농가에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고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는 농가가 40%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한편 도는 최근 크게 늘어난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순환수렵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wkdgPwls@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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