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부처 차관급 환경 정책협의체 구성…생물다양성 등 포괄적 논의

▲ 정연만 환경부 차관(왼쪽)과 손재학 해수부 차관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발효된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금지 제도를 비롯한 육·해상 관련 환경 정책 공조에 나선다.

양 부처는 정연만 환경부 차관과 손재학 해수부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환경부·해수부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첫 회의를 갖는 정책협의회는 앞으로 환경 관련 정책의 사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당장 육상 오염원의 해양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대책, 폐류 생산 해역 인근 육상 분변 오염원 관리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적조 등으로 발생한 폐사 어류의 육상 처리 시 오염 저감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한편 올해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와 습지의 날 등 행사 개최에 관해서도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다.

정 차관과 손 차관은 "환경부와 해수부는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민을 중심에 둔 융합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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