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징역 10월~2년…벌금 최대 7500만원 구형

▲  4대강 사업 이후 녹조가 발생한 낙동강 하류 모습

 

[환경TV뉴스]  오는 2월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비리에 대한 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13일 검찰은 4대강 사업 담합비리로 기소된 건설사 법인과 전·현직 임원에 대해 징역 10월~2년, 벌금 최대 7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녹색연합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건설사들이 1차 턴키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익은 1조239억원에 이른다"며 "막대한 부당이득,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 관행적인 담합행위 등으로 미뤄 볼 때  이번 검찰의 형량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낙찰률(93.3%)을 높여 시공권을 따냈다. 총 공사비는 3조5000억원이었다.

담합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턴키입찰방식 공사의 평균 낙찰률 64.1%가 적용돼 공사비는 2조2000억원까지 낮아진다.  

녹색연합은 "건설사만이 아니라 담합비리에 관련된 고위 공무원들과 부처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10월 3만여명의 시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22일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은 3만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4대강 사업 책임자들을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녹색연합은 "불법에 기반한 4대강 사업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비정상화의 정상화'는 공허한 인사일 뿐"이라며 "하루 속히 4대강사업 책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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