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지난 3년 간 도서지역서 전체 11% 반출

▲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빙돌 =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오는 3월까지 단속이 어려운 해상 국립공원 등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원 반출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모두 507건으로 이 중 도서 지역 적발 건수는 55건이다. 전체의 10.8% 정도다. 하지만 단속이 힘든 특성상 실제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가의도에 들어갔던 낚시꾼 2명이 산더덕 15㎏과 약재용 말벌집을 몰래 채취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이에 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 등을 중심으로 해양경찰과 현지 주민들로 구성된 해양자원보호단 등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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