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상 5~7년 제작사 부담…소비자 자비로 수리 받게 해

▲ 기아차 'K9'(위)과 현대차 '제네시스'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산차 업계마저 무상수리 대상인 배출가스 관련 부품들의 수리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령을 위반해도 별도의 규제책이 없어 소비자들의 억울함을 풀 곳이 없는 실정이다.

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부품 보증의무 위반 건수는 각각 2건씩 모두 4건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5년에서 7년까지 제작사가 부담해야 할 배출가스 관련 부품 교체비용을 모두 소비자가 부담한 것.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2가지 종류다. '디스트리뷰터(Distributor)'와 '연료분사펌프(Fuel Injection Pumb)'다.

점화 장치인 디스트리뷰터의 경우 같은 부품을 명칭만 '점화코일'이라고 바꿔 사용하고 있다. 또 연료분사펌프의 경우 경유차에만 들어가는 부품으로 휘발유차와 가스차에는 동일한 기능의 장치가 이름만 다른 '연료펌프'로 사용된다.

현대기아차 등은 해당 부품들이 같은 기능이더라도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2항의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제품명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해 왔다. 때문에 꼼수란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 실제 소비자 피해가 환경부 조사결과보다 더 크다는 점도 빈축을 사는 이유 중 하나다.

디스트리뷰터의 명칭이 점화코일로 점차 바뀌기 시작한 시점은 10여년 전부터다. 연료분사펌프란 명칭 역시 2007년 이전부터 시행규칙에 명시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부품의 유무상 수리 여부는 전산화 돼 관리되고 있다"며 "조사 기간 이전 사례까지 합치면 위반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피해자인 소비자들을 구제해 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당장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규정조차도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모상보증의무를 위반한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기능이 유사한 부품을 무상보증 부품에 포함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라며 "즉시 시행 가능한 시행규칙인만큼 올해 안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국산차의 경우 르노삼성만이 연료펌프와 관련한 위반사례 1건이 적발됐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