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대·중소기업 간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문화 정착과 창조·혁신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 협약에는 구두계약 금지(서면계약서 교부), 부당한 자료요구 및 감액 금지 등 ‘공정한 거래 보장’, 협력사 연구 개발비용 지원, 자금 지원 현금 결제 비율 개선, 대금 지급 횟수 개선 등 하도급 대급 지급 조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술 이전, 핵심 부품 공동 연구 개발 추진 등 기술 개발 지원·보호 및 품질 개선이나 협력사의 제조‧품질 전문가 등 현장 관리 과정, 혁신 기법 과정 등 인력, 교육‧훈련 지원, 원자재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적극적 단가 조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노력에 따른 성과공유가 이루어지는 공정한 지역사회의 초석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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