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환경제도 달라짐…폐수 해양배출 등 쟁점 남기도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갑오년부터는 7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9개 제도가 일부 변경·시행된다.

당장 새해 첫 날인 1일부터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석면피해자 구제조치가 강화된다.

구제대상 질에 미만성 흉막비후가 추가되면서 모두 4종이 된다. 기존에는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만 포함됐다.

여기에 요양생활수당이 기존 대비 20% 인상된다. 또 석면폐증 질환자에 대해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또 다른 제도로 하천·호소 등에 대한 방사성 물질 및 방사성폐기물 유입 여부 확인과 위해우려종인 외래생물의 수입·반입 시 사전 위해성 심사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올해 최초로 시행된다.

또 기업체의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하지만 육상 배출이 불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전면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목표량이 설정되고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개별품목별로 재활용 의무율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제품군별로 재활용 의무량을 할당한다. 대상 품목은 기존에 텔레비전, 냉장고 등 제품별로 나뉘었던 것이 ▲대형기기 ▲통신·사무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이동전화단말기 등 5개군 27개 제품으로 분류된다.

해당 제도는 2018년까지 재활용 목표량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17일부터는 수도권지역 도로의 대기오염을 상시 측정하고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수도권 대기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배출허용량 중 미사용한 부분 전부를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20~30% 정도의 미사용분만 이전이 가능했다.

한편 다음달 6일부터는 260cc 이상의 대형이륜자동차들은 배출가스 및 소음을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만 한다.

sman321@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