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차 수도권 기본계획' 심의 확정…연간 6조원가량 편익 기대
자동차 부문 배출 기준 특히 강화…휘발유 차량도 배출 기준 강화돼

[환경TV뉴스] 신준섭 기자 = 정부가 10년 동안 4조5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대폭 강화된 배출 기준 적용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차 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4년까지 수도권 지역의 대기 수준을 시행 전 대비 미세먼지(PM10)는 35%, 초미세먼지(PM2.5)는 45%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대폭 저감
미세먼지 농도의 경우 2010년 47㎍/㎥ 수준이던 것을 2024년까지 30㎍/㎥ 수준으로 줄인다. 영국 런던의 대기 수준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초미세먼지 기준도 20㎍/㎥로 설정했다. 이는 법적 환경기준인 25㎍/㎥보다도 높은 수치다.

이를 배출전망치(BAU) 기준으로 보면 미세먼지는 2차 계획 시행 전 6만8306t에서 4만5053t으로, 초미세먼지는 1만4024t에서 7781t으로 감축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황산화물(SOx)은 5만401t에서 2만8159t으로 44%, 질소산화물(Nox)은 30만157t에서 13만4041t으로 55%,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은 30만3620t에서 13만3195t으로 56% 감축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15년부터 4개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당근과 채찍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 중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방안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한 층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친환경차 보급이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50%를 차지한다.

우선 휘발유·가스차에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NOx 배출을 82%까지 저감할 수 있는 극초저공해배출차량(SULEV) 기준이 적용된다.

경유차는 기존 발표처럼 '유로(EURO)6'를 도입한다. 유로6는 NOx 배출을 50% 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출시 차량 외에 기존 구형 차량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휘발유·가스차량의 경우 오존(O₃)을 유발하는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140ppm에서 80~100ppm 수준으로 낮춘다. 여기에 10년 이상 된 차량에는 삼원촉매장치 교체를 실시, NOx와 탄화수소 배출을 각각 60%, 70%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유차의 경우 오는 2017부터 NOx를 배출가스 검사 기준에 포함한다. 여기에 2006년 이전 제작된 경유차 38만대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고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버스나 대형화물차 10만대의 경우 먼지와 NOx를 동시에 각각 80%, 60% 저감하는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한다.

아울러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을 수도권 내 차량뿐만이 아닌 외부 차량까지 확대해 위반 차량에 과태료 부과 또는 운행정지 조치를 취한다.

 

 

기존 차량 대책 외에 향후 친환경차량 보급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로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세부 시행책으로는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7만기 설치한다. 또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통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카쉐어링 등을 통한 차량 운행률 저감 대책도 병행한다.

이 외 수도권 NOx 배출의 15%, SOx 배출의 50%를 차지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배출허용총량제 대상 업종을 1·2종에서 3종 사업장까지 확대, 기존 312곳에서 414곳으로 확대한다. 또 BAU 대비 NOx와 SOx 배출량을 각각 2만3489t과 4971t 삭감한다. 이는 45%, 27%를 저감한 양이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도 대책의 일부분이다. 가정용 2020년까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60만대를 교체한다. 또 초미세먼지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식 도로청소차량을 매년 38대씩 지자체에 공급한다. 여기에 초미세먼지 표즌측정망을 현재 3곳에서 10곳을 확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같은 대책이 시행되는 대상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1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포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연천군, 양평군,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포함됐다. 다만 3개 군은 올해 수도권 특별법 시행령 개정 때 포함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2차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1만9958명에서 1만366명으로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돼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가 수립한 2차 계획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올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뒤인 2015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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