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 안정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2014년부터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공지를 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

형량하한제는 7년 이하 징역으로 돼 있는 것을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개선해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겠다는 것이다.

적용범위 역시 기존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과 독성 한약재 사용 등 2종에서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사용 금지,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된다.

이 같은 개선 사항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PC방과 만화방 등에서의 컵라면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 및 판매가 어려웠던 PC방과 만화방 등에서도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병행수입 활성화로 수입화장품 가격이 저렴해질 전망이다.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실시했지만 내년부터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1회만 실시해 병행수입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밖에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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