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유해성분 검사 의무…공산품으로 분류 돼 '제외'

▲ 출처 = 네이트 지식인

 

어린이용 '물티슈'와 '손세정제'에서 유해물질이 발견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SBS는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시판 중인 물티슈 30개 제품 중 23개 제품에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독성물질 4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독성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돼 살균제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 흡입하는 경우가 아닌 피부에 닿을 경우 유해한지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 물티슈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

최근 영남대학교가 피부 색소 실험에 사용되는 줄무늬 물고기를 대상으로 이 물질의 유해성을 실험한 결과, 20번 접촉으로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멜라닌 색소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성분검사는 의무다. 하지만 물티슈 같은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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