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대출 광고물로 유인…지급보증료 요구 편취

▲ 사기를 주제로 그린 일본만화 중.

 

[환경TV뉴스] 이규복 기자 = <직장인 김씨는 사무실 팩스로 온 OO은행을 사칭한 ‘대출광고 전단’을 보고 전화를 했다. 은행직원을 사칭한 박모씨는 상담 후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며 김씨에게 대출금 입금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며칠 후 다른 은행직원이 신용이 낮아 대출 신청금(2450만원)이 부결됐다고 알려왔다. 그 직원은 대출금액을 50만원 낮추고 서울보증보험이나 서민지원구제금융을 보증하는 M보증사(실체가 없는 보증사임)의 지급보증을 받으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조언한다.
김씨는 은행직원에게 대출금액의 10%인 240만원을 보증보험료로 송금했으나 M보증사의 대출보증제도는 있지도 않은 사기행위였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8일 대출모집업자가 은행을 사칭해 팩시밀리 ‘대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를 유인한 후 신용 등으로 대출이 어렵다거나 더 많은 대출금액이 필요한 경우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급보증료’를 편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추진하며 소비자에게 수수료,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특히 비대면 대출 신청의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없는 제3자가 진행 중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제3자’를 절대로 믿으면 안된다.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로 의심해봐야 한다.

광고 등을 보고 잘 알지 못하는 대출모집인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차후 보이싱피싱이나 대출편취 등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현재 금융권에서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해 주는 곳은 없다”며 “보증료를 요구하지도 않으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10%까지 받을 수 없고, 지급보증서 발급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자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대출을 취급한다. 하지만 저축은행이 신용보증재단에 신용조회를 통한 적격여부를 판단 받은 후 대출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출 전에는 보증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모집인은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 홈페이지(www.loanconsultant.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자나 중개업자는 서민금융119서비스(s119.fss.or.kr),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 및 관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에게 등록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합동신고처리반(국번없이 1332번)으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kblee34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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