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양돈농가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긴급 조치 결과 확산 막아

지난달 경남 사천에서 '돼지열병(일명 돼지콜레라)'이 발생해 돼지 4마리가 살처분된 가운데 경남도의 긴급 방역조치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남도는 지난달 27일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발생 ▲양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농가 소독 ▲전(全) 두수 살처분(감염축 및 의사환축 82두, 동거축 146두) 등의 긴급 조치 결과 확산을 막았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아울러 돼지열병 확산을 우려해 인접농가를 비롯한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등을 실시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올해부터 시행 중인 축산차량등록제 시스템을 활용해 발생농가에 출입한 축산차량을 모두 조사해 긴급 소독 등 조치를 취해 돼지열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돼지열병 발생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를 지속해 발생원인 조사, 당해농장 주변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사 등 40일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최근 돼지열병이 4년 동안 발생하지 않아 양돈농가에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등 방역의식 헤이를 지적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돼지열병 예방접종 확인검사(백신 항체검사)를 강화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농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대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강호동 경남도 농정국장은 "12월2일 도청에서 개최된 '돼지열병긴급방역협의회'에서 돼지열병의 경우 예방접종을 하면 충분히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양돈농가에서는 '내 농장는 내가 지킨다'는 방역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또 예방접종과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축산농가에 당부 후 "경남도에서도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함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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