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구제기금과의 형평성 문제 들어
요양수당, 장의비, 유족조위금 등 포함 요구해

▲ 장하나 민주당 의원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피해자 지원 예산을 140억원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산정한 금액에는 요양수당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107억7600만원에 32억6300만원을 추가할 것을 26일 요구했다.

이 같은 예산 증액 요구 근거로는 석면피해구제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에는 요양수당, 장의비, 유족조위금 등이 포함돼 있는 반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정부안은 368명가량에 대한 의료비만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피해자들이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요양수당으로 23억5000만원의 추가 예산 배당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생존 피해자의 경우 완치 불가능한 폐손상을 입어 정상적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태다"라며 "증언에 의하면 경증환자조차 미세먼지가 많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외부 활동을 못 할 정도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사망자 111명에 대한 장의비와 특별유족조위금으로 각각 2억6000만원과 6억50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사망자들은 모두 급성 폐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제대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가 다수"라며 "의료비만을 지급할 경우 사망자 유족의 경우 피해 고통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금액만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지난 8월14일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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