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건서 올해 3건 접수, 최근 3년 환경분쟁 조정신청 67% '소음'

제주지역의 환경분쟁 조정신청 사건이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환경분쟁조정 신청 사건이 모두 5건으로, 지난해 3건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에는 모두 4건이었다.

도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각종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 결과 사업자들이 환경기준을 준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올해 신청접수된 환경분쟁 조정신청은 소음 2건, 비산먼지 1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소음 4건, 악취 1건이었다. 또 2년 전인 2011년에는 소음과 비산먼지가 각각 2건이었다.

결국 제주지역에서 환경분쟁으로 조정신청이 접수된 건수 중 67%는 소음문제였다.

피해를 주는 장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모두 12건 중 9건이 공사장이었고 나머지는 공장, 주택, 양돈장이 각 1건이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환경분쟁 조정 신청 매뉴얼을 마련, 체계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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