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성 27곳 모두 법정 사후관리기간(20년) 만료 전 조성, 법 제도 무용지물

▲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

 

쓰레기 매립지를 메워 공원으로 조성하는 '매립장 공원'이 경기도 지역에 난립하는 가운데 일부 매립장 공원이 법정 사후관리기간를 지키지 않고 조성되고 있어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은 18일 경기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이 있으나마나 하다"며 "도내에 조성된 27곳 모두 사후관리기간 만료 전 조성돼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사후관리가 20년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절반은 짧게는 2년, 길게는 10년 안에 조성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기지역 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은 사후관리기간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 공원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환경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모두 132곳에 달하며 27개 매립장에 공원이 조성돼 체육공원, 도시·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공원화사업이 완료된 이들 27개 매립장의 사후관리기간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팔탄면 고주매립장, 안성시 양성면 장서매립장, 양주지 율정동 율정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2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1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을 거친 후 공원이 조성됐다.

사용종료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20년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대기가스, 토양 등 5개 분야의 97개 항목에 대한 연 2회 이상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또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목식재,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4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안산시화매립지의 경우 1995년부터 시작된 사후관리기간이 2014년에 종료되는데도 올해 9월 현재 침출수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출허용기준을 2.9배, 대기가스에서는 메탄가스가 2배, 지하수에서는 염소가 60배를 초과해서 누출되고 있다.

양 의원은 "법정 사후관리기간인 20년이 지나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 법정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환경은 물론 이용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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