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강수계 총량계획 보고회 개최… 이달 중 경기도에 승인요청 계획

▲ 13일 경기 용인시 철죽실에서 한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보고회가 열린 가운데 홍승표 용인시 부시장(가운데 왼쪽 청색 점퍼)이 관련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 제공 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경안천' 경기지점 목표수질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안)'을 확정, 이번달 중 경기도에 승인요청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용인시는 13일 시청 철쭉실에서 한강수계 오염총량 시행계획 보고회를 갖고 경기도 한강수계 오염총량 기본계획에서 확정한 개발부하량 및 오염삭감 방안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경안천 경계지점 목표수질의 경우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3.7ppm으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용인지역 내 한강수계의 2020년 할당부하량을 BOD 기준 1만4341㎏/일로, 오염 삭감은 2172㎏/일로 정했다.

이를 위해 계획안에는 하수처리시설 증설, 시설개선, 방류수질 강화계획 등이 담겼다.

지역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발부하량의 경우 총 2170㎏/일로, 협의를 마친 기승인 사업을 제외하면 1610㎏/일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공동주택 약 11만세대 물량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수요를 무리 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보고회에서 홍승표 용인시 부시장은 "오염총량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개발수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오염삭감 방안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염총량제는 하천의 수질개선 목표를 정해 2020년까지 수질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오염삭감계획과 개발계획을 병행 추진하는 선진 수질관리 제도로, 시는 팔당수계 지역에 대해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적용 대상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이 해당되며, 단독주택 등 소규모 개발행위는 자연증가로 보아 총량협의를 생략한다.

한편 시는 보고회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 2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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