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경기 광주의 경안천이 범람하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냈지만 책임소재를 놓고 인근 지자체간, 시민단체와 정부간 시시비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7일엔 경기도 팔당 수계 7개 시ㆍ군과 수자원공사가 3년여간 끌어온 팔당댐 물값(댐용수료) 분쟁이 끝내 법정으로 비화했다.

23일엔 경기 안성시와 평택시가 ‘유천취수장’ 운영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는 문제가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궜다.

이 처럼 물 관리 문제는 여러 지역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다원화된 현행 물관리 정책 체계상 똑부러진 해결책은 요원하다는 게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현재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물관리정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유역물관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높이며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 이기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지방주도의 유역물관리 방안’(이슈&진단 15호)을 통해 통합관리에서 유역중심과 지방분산형 체제로 물관리 정책을 개편해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행 물관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수행하고 있으며,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해 중복규제가 양산되고 있다.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도권규제, 상수원보호규제, 특별대책지역 지정, 수변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물관리는 치수사업 및 대규모 수자원 개발, 하구역 및 연안유역 관리는 국토해양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련 업무와 상하수도관리는 환경부, 소하천 관리와 상하수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농촌용수 등 농어촌 지역 물관리와 관련된 개발사업은 농림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국가하천과 지방1급하천은 국토해양부가, 소하천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유역차원의 수량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물관리 정책 수립 및 결정에 있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도 미비한 상태다.

이렇듯 분산된 물관리 체제는 의사결정 과정이나 책임소재 규명이 더딜 뿐 아니라 팔당 유역 분쟁과 같이 정부와 주민 간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3년간 끌어오다 끝내 법정문제로 비화된 팔당 7개 시‧군과 수자원공사간 문제는 대표적인 사례다.

환경규제로 심각한 피해를 받는 시‧군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수질개선 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댐용수사용료를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수자원공사측은 수질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는데 수질과 연계시켜 물값을 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팔당유역 분쟁을 비롯한 물관리 체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유역관리청을 구성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물관리 체계와 정책 기본방향 및 법적 근거가 되는 ‘물관리기본법’이 없기 때문에 물관리기본계획 및 부처간 이견조정 등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또 "유역물관리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며, 특히, 여러 시‧군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특정 하천은 시‧군 차원에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유역물관리 모범사례로 수원시와 인근 13개 지자체가 합심해 관리하는 안양천을 꼽으며, "다원화된 물관리 체계의 일원화와 유역으로의 실질적 물관리 권한 이전이 시급하지만 물관리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이해 당사자들간의 협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정문 기자 jmoonk9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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