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실시

▲ 월출산국립공원 내 천황봉 능선 (자료화면)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자연자원 훼손행위의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풍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훼손 위험도 높아졌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땅끝 기맥 산행 코스인 풀치재-밤재 구간을 비롯한 샛길 출입, 식물 채취, 산림훼손 등이다.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유기룡 월출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집중단속 기간 중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해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국립공원 내 준법 질서 유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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