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EU 방식이라면 인정한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관련해 규제가 너무 강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오던 재계가 유럽연합(EU) 수준의 화학물질 규제책이라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화평법과 관련, "EU 방식이라면 인정한다"고 공언했다.

이 발언은 화평법을 대표발의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해외의 화학물질 관련법을 준수하는 수출 기업들의 행태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 부회장은 "EU나 미국 법안이 오히려 규제가 적고 한국은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EU 수준이라면 받아들이겠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EU 방식이라면 인정한다"고 공언했다.

재계 대표와 국회의원이 국감 현장에서 합의를 이끌어 낸만큼 화평법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EU가 현재 도입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련법인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출하는 모든 업체에 대한 규제가 핵심이다.

언뜻 보기엔 1t 미만 물질도 유해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국내의 화평법보다 미약해 보인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화평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강력한 규제책을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규제는 개별 물질을 각 회사 별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2008년 예비 등록 당시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내건 조건은 혼함물과 완제품 내의 개별 화학물질을 각 물질 별로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완제품은 해당되지 않는 국내 화평법과는 차이가 난다.

또 당시 각 물질 별로 15편 141개 조항 17개 부속서로 구성된 규정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만 하도록 했다. 화평법 제정 과정에서 폐기된 예비등록제도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심 의원은 "화평법보다 규제가 강한 건 준수하면서 한국의 화평법은 기업을 죽이는 법이라고 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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