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2년간 전국 182곳 중 48곳에서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납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전국의 총인처리시설 중 26% 가량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민주당)은 15일 정부세종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182곳의 총인처리시설 중 지난해 35곳과 올해 13곳 등 모두 48소에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구간 별로는 8개 보가 설치돼 있는 낙동강 구간이 20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강 18곳, 금강 10곳, 영산강 3곳 등의 순이었다.

이 중 경기도 양평군과 강원도 춘천시의 경우 중복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기준을 초과한 곳은 해당 지자체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같은 무더기 과태료 부과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공공하수처리장의 총인 방류기준은 4대강 사업 이전보다 4~10배 강화됐다.

한 의원은 "지역에 맞는 공법 선정이나 충분한 시험운영 없이 총인처리시설을 한꺼번에 만든 게 문제"라며 "졸속추진으로 지자체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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