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법률지원사무소 운영…소송 지원 등 서비스 제공

6년째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서해안 유류오염 피해민들의 소송 청구 등을 위한 법률지원이 개시된다.

해양수산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10일부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인근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해안유류오염사고 법률지원사무소'를 개소한다고 9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내년까지다.

법률지원사무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 등이 상주하면서 피해민을 상대로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지난 7월 개정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사정재판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10개월 내에 1심 판결을 선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민들은 신속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법률지원사무소는 소송대리인이 없는 일부 피해민 중 소송대리가 필요한 피해민을 특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법률지원사무소가 피해민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통해 공정한 재판과 신속한 피해 배상·보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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