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4인 공동 발의 개정안, 동물 관련 규제 강화에 초점

기존 동물보호법을 대폭 강화한 '동물복지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도입한 국가가 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와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한명숙·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발의안은 우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칭하고 동물학대 조항을 15가지로 세분화 해 사람들의 과실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학대받는 동물 보호를 위해 주인으로부터 긴급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실험동물과 농장동물의 복지를 위해 사육장 면적, 사육방식 등을 제한한 동물복지축산 원칙 등의 내용도 명시됐다.

한편 기자회견 자리에는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생명권네트워크변호인단 등 관련 단체들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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