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지자체 담당자 제공 및 홈페이지 게시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등 물 재이용시설의 계획, 설계, 운영·관리에 대한 종합 지침서가 처음으로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 재이용 시설 현장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물 재이용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지금까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던 빗물이용시 수질기준 권고안과 새롭게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대상으로 추가된 공동주택, 학교를 비롯해 대규모점포, 골프장의 법적 대상범위 및 빗물이용시설의 규모 산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민원인들이 자주 질의해 오던 '지붕면적'의 정의, 복합건축물의 설치대상 여부 판단,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수질기준 적용시점 등도 함께 수록됐다.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제공되며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도 게시될 예정이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물 재이용을 촉진하고 물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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