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문농업법인 '홍삼꿀차' 등 4개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롯데백화점 대구점 사은품으로 이번달 제공돼

▲ 회수 조치된 홍삼꿀차·대추꿀차 세트(왼쪽)과 블루베리꿀차·아카시아꿀 세트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유명 백화점 사은품으로 제공된 꿀제품이 제조일자를 많게는 5년 이상 속여 유통기한을 최대 3년 이상 지난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의 '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모두 제조(소분)일로부터 2년까지로, 2008년 제조돼 유통기한이 3년 이상 경과한 '홍삼꿀차', '대추꿀차' 제품과 2010년 제조돼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지난 '블루베리꿀차', '아카시아꿀' 제품이다.

해당 업체는 이들 제품 겉포장에 모두 올해 제조된 것으로 표기했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이번달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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